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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시설관리공단
2025년 제1회 일반직 직원 공개경쟁 채용 변경(일정) 재공고

정선군시설관리공단 공고 제 2025-14호

2025년 3월 24일
정선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

1. 채용 예정 분야 및 인원

  • 재공고 내역
구분 직급 직무 인원 직무내용
합계 4명
공개경쟁 9급 전 기 2명
  • 전기안전관리, 전기시설 유지보수 등
기 계 1명
  • 기계설비 유지보수 등
경력경쟁 9급 장례(화장장) 1명
  • 화장접수·화장·분골 업무 및 시설 유지보수 등

  • 시험일정 변경공고 내역
내 용 일 정 비 고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당초: 2025. 3. 26.
변경: 2025. 4. 8.(화)
공단/정선군 홈페이지, 클린아이
필기시험 당초: 2025. 3. 29.
변경: 2025. 4. 12.(토)
장소 및 시간 추후공지
필기시험 합격자발표 당초: 2025. 4. 2.
변경: 2025. 4. 15.(화)
면접시험 당초: 2025. 4. 8.
변경: 2025. 4. 18.(금)
장소 및 시간 추후공지
최종합격자 발표 당초: 2025. 4. 10.
변경: 2025. 4. 21.(월)
공단 홈페이지 등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과 같거나 미달된 분야에 대한 재공고로 “행정 및 삭도” 분야는 시험 일정만 변경

2. 응시자격

1. 공통사항
구 분 자 격 요 건
연 령
  • 만18세 이상 60세 미만
    • 단,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 예정자 중 조기입학 등의 사유로 18세 미만인 자 포함
병 역
  • 병역필 또는 면제자
    • 현역 복무중인 경우 단계별 시험이 가능하고, 최종합격자 발표 전일까지 전역 예정자
근무조건
  • 모집 구분과 상관없이 공휴일, 주·야간 교대근무가 가능한 자
    • 채용시 야간·휴일·연장근로 동의서 제출
거 주 지 제 한 공개경쟁
  • ①번 ~ ②번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자*
    1. 공고일 이전부터 당해 시험 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정선군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동기간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는 자
    2. 공고일 이전까지 정선군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이 모두 합산하여 3년 이상인 자
경력경쟁
  • 대한민국 국민인 자
응시제한
  • 공단 인사규정 제17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적용기준일: 면접시험일

2. 자격요건
구분 직무 직급 자 격 요 건 (모두 충족)
공개 경쟁 전 기 9급
  • 전기산업기사 이상 보유자
기 계
  • 건축설비, 배관, 건설기계, 공조냉동, 용접, 에너지관리 산업기사이상 보유자
경력 경쟁 장례 (화장장) 9급
  • 장례지도사 자격을 보유하고 화장업무(화장, 분골등) 및 정상적인 화장장 운영을 위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시 부품교체등 정비를 직접 수행하는 실무업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자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지방공기업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로서 취업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11.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3.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 범죄
  1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 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2.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3. 근무조건

  • 고용형태 : 정규직
  • 정 년 : 임용일로부터 만60세(정년)까지
    • 공단 사정에 따라 3개월간 수습기간을 운영할 수 있음.
  • 근무형태 : 전일제 (주5일 / 주 40시간)
    • 주52시간 범위에서 교대근무, 주말 및 휴일 근무를 할 수 있으며, 근무 요일 및 시간은 근무지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공단 운영 사정에 따라 순환보직 등 인사발령으로 타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음
  • 근 무 처 : 정선군시설관리공단 운영 사업장
  • 보수 및 수당 :「정선군시설관리공단 보수규정」에 의거 지급(호봉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 4대 보험의 본인부담금 공제 후 지급

4. 시험방법

  • 1차 시험(서류전형) :자격기준에 부합하고 채용결격 사유가 없는 경우 전원합격
    • 자격 기준 확인에 필요한 자격증관련 서류 응시원서 접수 시 제출 (미제출시 불합격 처리)
  • 2차 시험(필기시험)
분야 필수과목 공통과목
공개경쟁 전 기
  • NCS(직업기초능력평가) : 25문항
    •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자원관리능력, 정보능력, 조직이해능력
  • 인성검사
    • 면접활용
기 계
  • NCS(직업기초능력평가) : 25문항
    •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자원관리능력, 정보능력, 조직이해능력
경력경쟁

장 례

  • 필수과목 면제
    • 인성검사 미응시자 “탈락”
  • 필기시험 순위에 따라 채용 예정 인원에 2명을 합한 인원
    • 인사규정 시행내규 18조 선발예정 인원이 6명 이하인 경우에는 선발예정 인원에 2명을 합한 인원을 범위로 한다
  •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총점 평균 60점 이상 득점자 중 부가 점수 가산 후 고득점 순으로 선발
    • 인성검사는 필기시험 총 점수에는 미반영되고, 면접시험에 활용
  • 선발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 발생 시 동점자 전원 선발
    (단 이 경우 동점자의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
  • 3차 면접시험 : 2차 필기시험 합격자 블라인드 면접
    • 평정요소 : 자기소개 및 품행(15점), 지원동기(15점), 기본자질(30점), 직무역량(20점), 조직 적응력(20점)
  • 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고득점순 합격
  • 예비 합격자 운용
    • 채용인원의 40% 이내로 예비 합격자 운용
      • 2명이하 : 1명, 3명~5명이하 : 2명, 6~7명 이하 : 3명
    • 예비 합격자 순위 채용시험 합격자 발표 시 함께 공지(기준미달시 없을수 있음)
    • 임용포기, 응시자격 부적격자, 채용발령 후 30일 이내 의원면직자 발생, 임용 후 채용비리에 연루 된자 발생 시 예비 합격자 임용
  • 선발 예정인원을 초과한 동점자 처리기준(인사규정 시행내규 제18조)
    • [1순위] 취업보호(지원)대상자 → [2순위]필기시험 고득점자 → [3순위] 공단에서 필요로 하는 자격을 다수 소지한자

5. 법률등에 의한 우대사항

  • 직원채용시험 가산 점수(공단 인사규정 시행내규 제7조)
    • 국가유공자 예우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매전형 5~10%가점(증빙서류 제출시)
      • 단, 선발예정 인원의 30% 초과할 수 없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용대상자가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직렬(분야)별로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직렬(분야)별로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가점을 적용하여 합격할 수 없음.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국가유공자 등 채용시험 가점제도 관련 가이드라인 준용
    • 장애인,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청년체험형인턴 : 매전형 1.0% (증빙서류 제출시)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소지자 → 필기시험 각 과목별 0.5% ~ 1%
      • 가산 대상 자격증이 2개이상 중복되는 경우 유리한 것 하나만 적용
      • 필기시험이 없거나, 해당 자격증을 응시자격 조건으로 채용하는 경우 가산하지 않음
        • 증빙서류 제출시 인정되며 합격자 발표 전일까지 유효하게 등록되어야 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용대상자가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직렬(분야)별로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직렬(분야)별로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가점을 적용하여 합격할 수 없음.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6.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5. 3. 28. ~ 4. 3. 18:00 (5일간)
  • 접수장소 : 온라인 채용사이트 접속 후 입사지원서 작성
  • 채용 사이트 주소 : http://jsimc.incruit.com
  • 제출서류
    1. 응시원서 1부
    2. 자기소개서 1부(출신 지역, 가족, 회사등 개인정보 작성금지)
    3. 주민등록 초본 (공고일 이후 발급분 / 주민등록 뒷자리 미표기)
      • 병역사항, 주소지변동일 최근 5년포함
    4. 대상 자격증 사본 1부 * 응시원서에 기재분
    5. 경력증명서 1부 * 응시원서에 기재분 / 경력경쟁에 한함 (회사직인 날인)
    6.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7. 장애인 및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증명서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 초본, 경력증명서등 제출서류는 공고일(2025. 3. 24.) 이후 발급분으로 제출

7. 시험일정

내 용 일 정 장 소
시험 공고 및 접수
  • 공고기간 : 2025. 3. 24 ~ 4. 3.
  • 접수기간 : 2025. 3. 28 ~ 4. 3.
공단/정선군 홈페이지, 클린아이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5. 4. 8.(화)
공단/정선군 홈페이지, 클린아이
필기시험
  • 2025. 4. 12.(토)
    • 공단사정에 따라 장소 변경될수 있음
장소 별도 공지
필기시험 합격자발표
  • 2025. 4. 15.(화)
공단/정선군 홈페이지, 클린아이
면접시험
  • 2025. 4. 18.(금)
공단 청사 2층(애산로 60)
최종합격자 발표
  • 2025. 4. 21.(월)
공단/정선군 홈페이지, 클린아이
임용후보자 등록
(결격사유 조회 및 신체검사)
  • 합격자 개별 연락
 
  • 응시인원이 채용 예정인원과 같거나 미달에 대한 재공고로 기 접수자의(행정, 삭도) 경우 추가 서류 제출 불필요
  • 시험일정은 공단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8. 기타 유의사항

  1. 본 채용은 블라인드 채용으로 진행됨에 따라,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시 인적사항(사진, 학력, 출신지역, 가족관계 등)과 관련된 일체의 내용을 제외하고 기재하셔야 합니다.
채용 청탁 금지 안내
채용과정에서 부당한 인사청탁(채용담당 이외의 내부직원과의 접촉 및 청탁)이 적발될 경우, 해당 지원자를 사전배제하고 합격 후에도 불합격 처리, 재응시 자격 제한, 관련기관에 해당사실 통보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 응시원서 기재 내용의 착오 또는 누락으로 인해 발생한 불이익은 모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며, 응시원서 접수 및 증빙서류 제출과정을 통하여 허위사실 기재 또는 허위 증빙서 제출시, 합격 또는 임용의 취소 및 향후 5년간 공단 입사시험 응시자격을 제한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본 시험시행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 7일전까지 정선군 시설관리공단 및 정선군 홈페이지, 클린아이에 공고합니다.
  3.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 예정인원과 같거나 미달 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정하여 재공고 합니다.
  4. 제출된 서류는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 이내 반환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기간 경과 후 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파기됨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합격이 취소되거나 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할 경우 차 순위자로 선발합니다
  6. 해당 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범죄·성범죄·아동학대범죄 등 범죄경력조회)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7. 전형일정 등은 공단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에는 단계별 전형일의 7일 전까지 공고할 예정입니다. 전형별 결과 및 향후 일정안내 등은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오니, 이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8. 공고문 외의 사항은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 및 공단 규정에 따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선군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팀(☎033-560-3403)으로 문의하거나, 정선군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직무기술서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가족채용제한 여부 확인서 직원채용 시험가산점수